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부칙3조에 따라 25년 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검사 대상- 리튬, 나트륨계 : 20KWh 초과- 납계,니켈계,바나듐계: 70KWh 초과 2. 검사 주기- 옥내 설치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000KWh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이외의 설비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무정전전원장치 정기검사 안내서 산업용 배터리 무상 점검 요청하기 산업용 배터리 무상 견적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