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부칙3조에 따라 25년 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검사 대상
- 리튬, 나트륨계 : 20KWh 초과
- 납계,니켈계,바나듐계: 70KWh 초과
2. 검사 주기
- 옥내 설치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000KWh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이외의 설비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무정전전원장치 정기검사 안내서

(붙임2-1) UPS 수검자 준비자료.hwp
0.04MB
(붙임1) UPS 정기검사 항목.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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