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 4

UPS 정기검사 안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부칙3조에 따라 25년 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검사 대상- 리튬, 나트륨계 : 20KWh 초과- 납계,니켈계,바나듐계: 70KWh 초과 2. 검사 주기- 옥내 설치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000KWh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이외의 설비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무정전전원장치 정기검사 안내서 산업용 배터리 무상 점검 요청하기 산업용 배터리 무상 견적 요청하기

배터리 자료 2026.04.23